'112 거짓신고'과태료 500만원 공무원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습니다. 7월3일부터 '112신고처리법'시행! 67년만에 법률기반을 마련한 경찰관 긴급조치 방해, 피난 명령위반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러분은 112에 거짓 신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7월 3일부터 시행된 112신고처리법에 따라, 거짓 신고는 더 이상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67년 ️만에 법적 기반 마련, 112신고 처리 변화
경찰청은 지난 1월 제정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난 7월 3일부터 이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112신고를 보다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명과 재산에 대한 긴급한 위협이 있을 때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위신고, 경찰방해는 500만원 과태료 부과
경찰이 허위 신고로 인해 귀중한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12에 허위 신고를 하거나 경찰의 긴급 조치를 방해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이것은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경우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비상상황 연락처 및 자료
➧경찰민원상담 : 제182호(경찰민원콜센터)-경찰민원포털
➧민원 및 일반문의 : 제110호(정부민원안내 콜센터)
➧경찰청 112신고처리법 정보 : 경찰청 공식 홈페이지
➧재난상황 대처방법 및 정보 : 국가재난안전포털
결론 : 올바른 보고문화 정착
112 신고는 긴급한 상황에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자원입니다. 허위 신고가 경찰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할 때입니다. 경찰은 "소중한 경찰력이 유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협력해야 합니다.
비상시에 112를 이용해서 일상적인 민원이나 경찰 상담을 하면 182번과 110번으로 전화하세요. 우리의 작은 실천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