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서울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 정리 (11월 20일부터 적용)
서울시가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대폭 개선해
2025년
11월 20일부터 신규 대출자·연장 신청자 모두에게 확대 적용한다.
주거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실제 체감되는 지원 폭이 크게 넓어진 것이 특징이다.
📌 1. 신혼부부 지원 요약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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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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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내 결혼 예정(예비 신혼부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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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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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포함 시 환산임차보증금(전월세전환율 5.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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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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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억 원 대출 가능(보증금의 9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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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5%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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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자녀수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2. 신혼부부 ‘대출기간 확장’ 세부 내용
■ 출산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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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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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명 출산 시 +4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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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출산 시 최장 12년(4 + 4 + 4)
■ 난임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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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증빙 제출 시 +2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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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간 중 출산하면 +4년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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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10년 이용 가능
📌 3. 월세 포함 계약 → ‘환산임차보증금’ 기준 적용
월세가 있는 임대차계약은
월세보증금 + (월세 × 12 ÷ 전월세 전환율 5.5%)
이 값이 7억 원 이하일 때 지원 가능.
전월세 전환율은 최근 6개월 서울 평균값인 5.5% 적용.
📌 4.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개선사항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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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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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90만 원 이하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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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억 원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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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금리 2.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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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자립준비청년 추가 1.0% 지원 → 최대 3.0%
※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제출
📌 5. 신혼부부 vs 청년 비교표
| 구분 | 신혼부부 | 청년 |
|---|---|---|
| 대상 | 결혼 7년 이내·예비부부 | 19~39세 무주택 세대주 |
| 보증금 기준 | 7억 이하(월세 환산 적용) | 3억 이하 |
| 월세 기준 | 제한 없음(환산 적용) | 90만 원 이하 |
| 대출 한도 | 최대 3억 | 최대 2억 |
| 대출 기간 | 최장 12년 | 최장 8년 |
| 금리 지원 | 최대 4.5% | 최대 3.0% |
| 추가 지원 | 출산·난임 | 자립준비청년 1.0% |
📌 6. 문의처
■ 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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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종합지원센터: 02-2133-1200~1208(내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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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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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1599-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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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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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1599-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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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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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원큐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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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1599-2222
✔ 요약 마무리
이번 개편 핵심은
신혼부부 대출기간 최대 12년,
청년 월세 기준 상향(70만→90만),
난임·자립준비청년 지원 추가다.
11월 20일 이후 신청자부터 바로 적용되니
대출 연장·신규 계획이 있다면 일정 꼭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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